노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몇일 전에 포스팅을 했었다.
http://blog.naver.com/isuhani/110146789873

오늘은 노인의 기준이 뭔지 생각해본다.
여러분들은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노인이란 수식어는 ‘할머니’, ‘할아버지’라 불리는 것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 결혼을 일찍하는 집안이라면 40대에 이미 손자, 손녀를 얻어 가족 구성원에 따른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니까 말이다. 우리가 20세가 되면 ‘청소년’을 끝내고 ‘성인’이 되는 것 처럼 삶의 한 단계를 넘어서는 의미로 ‘중장년’에서 ‘노년’ 혹은 ‘노인’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몇 살 즈음인가 하는 물음이다.
말 그대로 늙은이라 불리는 나이가 몇 살 부터일까?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66.7세부터 ‘노인’이라 생각한다고 한다.
66.7세 라는 나이가 여러분의 예상보다 많은가? 적은가?
우리나라에서 ‘노인’과 관련된 법령들에서 제도상 노인으로 분류되는 나이를 살펴보자.
노인복지법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법 60세 이상.
국민연금법 6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법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법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촉진법 55세 이상.
노인복지회관,노인교실 출입 60세 이상
양로원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 65세 이상.
공공근로 64세 이하

대체로 60세와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환갑’에 대한 의식의 영향이 많다고 보여진다. 전통적으로 ‘환갑’이란 나이는 당연히 노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실제 60세 정도 되면 생체기능과 생리활성이 많이 약해지면서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쇠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대체로 정년퇴직이 60세 전후에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 조항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2002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실제 정년은 56.6세 정도였다. 그러나 먹거리가 풍족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한 최근에는 60세가 되어서도 40-50대 못지 않은 신체 능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 60세 정년을 의무화 하는 것에 대해 논의 하고 있는데 고령화사회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60세 정년이 되더라도 66.7세부터 노인이라 생각한다는 국민들의 인식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
연금법 등은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 특히영국은 정년의 최저연령이 65세로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68세(28.5%), 70세(10.3%)의 정년 직종도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65세(88.2%) 정년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60세(9.5%) 정년도 있으나 최근에는 70세로 연장되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66.7세), 제도상의 기준(60세 혹은 65세), 직장에서의 정년(국내 기준 60세 혹은 그 이하, 외국의 경우 65세 이상) 등으로 노인의 나이 기준을 살펴봤는데, 딱 정해져 있는 나이는 없는 것 같다.
대체로 60세 정도로 노인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점차 그 나이가 많아져 가고 있는 건 확실하다.
참고로 일반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정년퇴직 평균 나이가 48.2세라고 한다.
노인이라 생각하는 나이는 66.7세이고, 한국의 평균수명은 80세에 육박한다.
은퇴하고서 노인이 되기까지 20년 세월, 그리고 그 후 사망시까지 긴 세월을 어찌할꼬. 혹자에게는 하릴없이 시간을 때우는 지겨운 하루하루가 되겠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일하느라 미뤄뒀던 자기 꿈을 실현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후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
최근 노인의 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다는 관련 기사가 있어서 덧붙인다.
기사 링크
정부, 노인 기준연령 65세→75세로…정년제도 개편 추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현재 65세로 규정된 고령자 기준이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도 손 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오는 10월 발표되는 중장기전략보고서의 인구구조부문 중간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의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40년엔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정부의 안대로 고령자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크게 악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2050년을 기준으로 고령자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하면 고령인구의 비중이 37.4%인 반면 75세 이상일 경우 22.1%로 낮아진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별법상 고령자 기준연령을 수혜자의 건강, 소득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수혜자의 재산과 소득, 건강상태 등을 감안한 수혜 연령의 차별화를 통해 복지수혜 중단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정년제도의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점진적 은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의 유연성과 노동생산성 유지 등이 전제될 경우 기업이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고용연장을 하도록 유도하고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제도를 개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00세시대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국민연금 부분연기제도 도입 ▲공적연금 개편 ▲평생교육 지원체제 마련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확충 ▲고령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교통기준 재설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기준 ▲주거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보고서는 빠른 고령화 속도와 북한 인력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출산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양성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문화 조성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구구조 부문 중장기전략보고서를 추가로 수정·보완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30일 관계부처·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돼 출범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남북통일 등 앞으로 우리사회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주요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들이 인구구조·성장잠재력·재정역량·기후변화·에너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 정책대응 방향을 모색해왔다.
jaelee@newsis.com
관련 진료 안내
건강관리 · 보약
문학진 대표원장

![[공진단 FAQ] 공진단, 제대로 알고 먹어야 보약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에 답을 드립니다.](https://isuhani-clinic-data.s3.ap-northeast-2.amazonaws.com/images/legacy/8482fcd17f85dd5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