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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시 반드시 피해야하는 약물

By 이수한의원·2011. 8. 18.네이버 원문

음주시 반드시 피해야하는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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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없는 명절행사나 파티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술은 인간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술은 중추신경 억제효과가 있어 긴장감을 해소하여 모임에 흥을 돋우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술자리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약물들이 있다.

음주 시 피해야 하는 약물들은 알코올의 약리작용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알코올과 약물의 상호작용은 부주의 시 치명적인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특히 서방정 등 특수제형의 약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은 복용 후 30분 에서 2시간 사이에 가장 높은 혈중 농도를 나타내므로 혈중 농도가 높을 수록 약물의 부작용 발생 위험성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만큼 이 시간대 에 술을 마시면 부작용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약물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소염 및 해열 진통제
위장관 자극이 강한 아스피린 등을 복용 중인 사람은 위장관 자극 작용이 있는 알코올 섭취 시 위장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음주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간장에서 대사되므로 알코올 섭취 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주의해야 하며 자주 술을 마시는 사람의 경우 간독성은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수면제, 마취제, 진정제 등 중추신경 억제제와 알코올을 함께 복용할 경우 중추신경 억제작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 호흡곤란, 저산소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음주 시 페노시아진(Phenothiazine) 같은 항정신병약의 병용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한편, 페니토인(Phenytoin) 등의 항전간제는 알코올과 병용 시 약물 농도가 저하됨에 따라 항전간작용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이 약물 복용 시는 음주를 삼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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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치료제
알코올의 혈관확장 작용으로 인해 히드랄라진(Hydralazine), 프라조신(Prazosin) 등의 고혈압치료제를 병용할 경우 혈압강하 작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과량의 음주나 지속적인 음주는 절대 피해야 한다.

항당뇨병치료제
알코올은 혈당강하작용이 있다. 따라서 인슐린이나 경구혈당강하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음주 시 심한 혈당강하증이 일어나 위험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뇨작용이 있는 약물 혈압약과 심장약 등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으므로 이뇨작용이 있는 히드로클로르티아지드 등의 혈압약과 니트 로글리세린 등의 심장약을 병용할 경우 과도한 이뇨∙탈수 작용으로 인해 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들 약물 복용으로 항이뇨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억제되어 소변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알코올 역시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과도한 이뇨∙탈수 작용으로 인한 신장 독성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과도한 저혈압으로 인해 어지럼증을 일으켜 보행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항히스타민제
콧물감기, 알레르기, 두드러기 등에 자주 사용되는 페니라민 등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후에 술을 마시면 졸림, 어지러움증 등을 훨씬 증가시켜 보행사고, 낙상사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이외에도 심장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에 사용되는 항혈전제(와파린등)는 복용 전∙후에 술을 마시면 위출혈 등 출혈부작용 위험이 높아지고, 케토코나졸 등의 무좀약과 심바스타틴 등의 고지혈증약도 알코올과 병용 시 독성 간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음주 시 삼가야 한다. 또한 알코올은 태반도 잘 통과하여 태아발생에 영향을 주므로 임산부의 음주는 특히 삼가야 할 사항이다.
알코올은 시간당 일정량만이 대사된다. 따라서 맥주 1ℓ 또는 위스키 100㎖가 완전히 대사되는 데는 약 5시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 참고해야 한다.

술은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 있다. 그런 만큼 불가피한 술자리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할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평소에 숙지함으로써 치명적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수한의원 · 2011. 8. 18.← 전체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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