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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 한의원 진료비부담 절반 줄어든다

By 이수한의원·2010. 12. 24.네이버 원문

내년 노인 한의원 진료비부담 절반 줄어든다

| 기사입력 2010-12-15 08:26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전지 보험급여 혜택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오늘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전동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의 보장성 확대와 한의원 이용 노인의 외래부담액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5만7000명의 장애인이 전지 구입가에 따라 최대 12만8000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체 장애인 등에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의 지원 대상도 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해 심장이나 폐 기능 저하로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1만60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허위부당청구를 막고 A/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 정보는 '건강iN 사이트'(http://hi.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13일 현재 등록업체는 1514곳에 이른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만 받을 수 있었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휴대전화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본인이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로 건보료 납입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바일 보험료 납부시스템도 구축돼 휴대전화를 통한 건강보험료 납부도 가능해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도 확대된다. '관광취업(H-1)' 자격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5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학(D-2), 연수(D-3, D-4), 교수(E-1∼E-4), 기업투자(D-8) 등의 자격으로 90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만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현재 재외국민을 포함해 외국인 10만4331명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약 450명의 관광취업 자격 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한의원이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외래본인부담액이 줄어든다.
노인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 진료비가 1만5000∼2만원일 경우 본인이 2100원만 본인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현재 최고 6000원을 내는 것 보다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넘으면 총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토록 돼 있어 총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된 한의원에선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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