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병원 방문이 힘드시죠?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내원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전화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월 24일부터 허용되었고, 종료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진근거]
보건의료법 제 39, 40, 44조
의료법 제59조
감염병예방법 제 4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감기약, 소화제 등의 보험한약에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한약,
보약, 치료한약,
다이어트한약,
경옥고, 공진단 등
모든 종류의 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문의 02-584-1075
이수한의원 · 2020. 3. 17.← 전체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