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한의원

내원 없이 전화처방 허용

By 이수한의원·2020. 3. 17.네이버 원문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병원 방문이 힘드시죠?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내원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전화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월 24일부터 허용되었고, 종료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진근거]

보건의료법 제 39, 40, 44조

의료법 제59조

감염병예방법 제 4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감기약, 소화제 등의 보험한약에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한약,

보약, 치료한약,

다이어트한약,

경옥고, 공진단 등

모든 종류의 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문의 02-584-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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