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한의원

5월부터 병의원 신분증 확인 시행

By 이수한의원·2024. 4. 18.네이버 원문
이 글의 핵심
  •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병의원 진료를 받는 명의도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2024년 5월부터 정부 제도 정비로 모든 병의원에서 진료 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 이수한의원은 명의도용 적발 사례가 있어 이미 자체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시행해 왔다.
  •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지참 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타인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명의도용 건수가 많다고 하네요.

(이수한의원에서도 몇 번 명의도용한 환자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의심가는 경우도 몇 건 있었구요)

그래서 이수한의원은 오래전부터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한 방안을 시행중입니다.

5월부터는

병의원에서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정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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