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한의원

첩약(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11월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By 이수한의원·2020. 11. 20.네이버 원문

제목 그대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11월 20일에 시작된다고

11월 19일에 전격!! 발표됐습니다.

갑작스레 발표가 나와서 일선 한의원에서 시스템 구축에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시범사업은 분명히 시작됐습니다.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https://blog.naver.com/isuhani/222064736439

중풍후유증(뇌경색, 뇌출혈 등 중풍 후 남아있는 후유장애)

에 대한 첩약처방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한약값을 전액 본인이 결제해야 했는데, 이제는 위 3가지 질환(안면마비, 생리통, 중풍후유증)에 대한 첩약은 1년에 한 번 10일분을 원 가격의 50%만 결제하면 되는겁니다.

또 한가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비(실손)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번, 1인당 10일분의 한약이 50% 본인부담금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건데요, 10일분 이상 더 길게 처방받아서 복용해야 하는경우에도 실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수한의원에 문의하세요.

02-584-1075

이수한의원 · 2020. 11. 20.← 전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