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11월 20일에 시작된다고
11월 19일에 전격!! 발표됐습니다.
갑작스레 발표가 나와서 일선 한의원에서 시스템 구축에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시범사업은 분명히 시작됐습니다.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https://blog.naver.com/isuhani/222064736439
중풍후유증(뇌경색, 뇌출혈 등 중풍 후 남아있는 후유장애)
에 대한 첩약처방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한약값을 전액 본인이 결제해야 했는데, 이제는 위 3가지 질환(안면마비, 생리통, 중풍후유증)에 대한 첩약은 1년에 한 번 10일분을 원 가격의 50%만 결제하면 되는겁니다.
또 한가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비(실손)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번, 1인당 10일분의 한약이 50% 본인부담금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건데요, 10일분 이상 더 길게 처방받아서 복용해야 하는경우에도 실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수한의원에 문의하세요.
02-584-1075
이수한의원 · 2020. 11. 20.← 전체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