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실태가 다시 한 번 고발돼 시청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13일 ‘용한 침의 덫’이라는 주제로 방영된 TV조선의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에서는 일반 가정집 및 종교기관, 음식점 등에서 무자격자들이 불법으로 침·뜸·부항 등 한방의료행위를 버젓이 자행하는 현장이 포착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무자격자가 놓은 녹슨 침을 맞고 파상풍 진단을 받아 전신마비로 21년간 병상에 누워있다 숨진 김모씨, 찜질방에서 무자격자에게 뜸 시술을 받아 다리와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임모씨 등의 사연이 소개됐다.
또한 일반 가정집에서 소독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머리까지 사혈요법을 시술하는 무자격자, 식당 한 구석에서 한약을 지어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식당 주인, 환자가 옷을 입은 채로 수십개의 침을 놓는 침구사 등의 아찔한 장면이 방송됐다.
뿐만 아니라 절이나 교회 등 종교활동시설에서도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었다. 전남 장성의 한 절에서는 비위생적으로 사혈을 하고 있는 장면이, 강원 원주에서는 봉사활동이라는 명분 아래 민간 노인 10여명이 서로 뜸을 떠주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특히 현장에서는 무자격자들이 허술한 시술 과정 중 눈 위에까지 뜸을 올려놓으며, 백내장이 낫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듯 불법 한방의료로 인한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피해를 입을 경우 법률 상 피해보상을 보장하고 있는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녹슨 침을 맞고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결국 사망한 김씨의 경우에도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전신마비가 침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무자격자들의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불법 의료시술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망사고 또한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무엇보다 검증되지 않는 시술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대체 요법사, 국제 침구사 자격증 등의 전통민간요법사 자격증의 민간인들이 발행하는 자격증 남발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개별 사안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없다”며 “정부에서는 한방·한의약 관련 업무로 의료인이나 면허 관리를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같은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지속적인 고소·고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834건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단속했으며, 이중 180건이 형사고발, 89건이 폐쇄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시술한 장병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뜸사랑의 김남수씨가 SBS ‘뉴스추적’에서 김씨의 침구사 자격문제 및 유명인 치료 호전 의혹 등을 방영한 것을 상대로 진행한 반론보도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자격자 뿐만 아니라 양의사들까지 IMS 시술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 침 시술을 무분별하게 자행하고 있어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